1. 빚 독촉에 시달리더라도 퇴직금은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100년을 살면서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하겠지만… 행여 급여압류라도 들어오면 회사에서도 급여지급처리가 복잡해져서 눈치를 주고, 급여 중 생활비 용도로 간신히 쓸 수 있는 금액 정도만 압류가 금지되어 힘겹게 지내야 합니다.
빌린돈은 갚아야 하는 것이니 급여 일부라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그런데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2. 퇴사하기 전에도 퇴직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라 퇴사후에 받는 퇴직금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도 채무자가 미래에 퇴사하게되면 받을 예정인 퇴직금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급여처럼 일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압류하는 것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이 또한 채무자입장에서 퇴직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전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셨나요?
3.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절반만 압류금지이지만 퇴직연금은 전부가 압류금지입니다.
아마 퇴직연금도 절반만 압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 2022. 1. 4.>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사집행법에는 분명히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퇴직연금은 전부를 지킬 수 있다는 걸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그 이유는 2021. 4. 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서 퇴직연금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고 명시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에 퇴직연금 2분의 1이라고 되어있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우선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고 퇴사후에도 개인형 IRP계좌로 수령한다면 그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