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와 별도로 반상회비를 내야할까

  1. 반상회란 무엇인가

과거 반상회는 한국 행정 단위의 가장 밑에 있는 조직인 반(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나라의 행정방침 등 공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의 건의를 반하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 공시사항을 반상회를 통해 들을 필요가 없고 반상회라는 모임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반상회는 이웃간 친목모임이거나 아파트 전문관리업체가 없는 아파트나 빌라에서 주민들이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모임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2. 관리비를 반상회비라는 이름으로 걷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이 반상회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관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반상회비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항목 중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비용 외에 비용이 부과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반상회비를 걷는 경우

아파트나 빌라에 관리사무소가 있고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반상회가 별도로 있다면 친목모임의 성격일 것이며, 이 경우 반상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거나, 반상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반상회라는 모임이 실제로 없으면서도 반상회비를 걷는 등의 행위들은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즉 반상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하여 누구도 이를 강제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상회가 실제로 열리는지 알지 못하거나, 단지 몇몇 세대간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도 반상회비를 요구받는다면, 그동안 반상회비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해보십시오. 대다수는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할 것입니다.

반상회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역을 밝히지 못할 돈을 걷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억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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