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법이 있을까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직접적으로 바닥에 충격이 가해져서 발생하는 소음이고, 두번째는 TV나 오디오 등에서 발생하는 큰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얼마나 시끄러워야 층간소음일까

규정을 찾아보면 몇 데시벨이 넘어야 층간소음인지를 아래표와 같이 정해두고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란 소음이 항상 같은 크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소리가 나도 그 소리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1분 또는 5분간 변동하는 소음을 정상소음에너지로 등가한 수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것입니다(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여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봅니다)

노후주택 등(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등)의 경우 2024. 12. 31.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 1. 1.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2024. 12. 31.까지 노후주택등의 층간소음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44(39+5), 야간 39(34+5)

최 고 소 음 도 : 주간 62(57+5), 야간 57(52+5)

2025. 1. 1.이후부터의 노후주택등의 층간소음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 : 주간 41(39+2), 야간 36(34+2)

최 고 소 음 도 : 주간 59(57+2), 야간 54(52+2)

입니다.

3. 층간소음 측정방법

소음은 측정방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기준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층간소음 측정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소음, 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제가 찾아보니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개인이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의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측정요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해서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에서 층간소음 관련 상담과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home/guide/process.do#none

먼저 상담을 실시한 후에도 층간소음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실시한 소음측정으로 이후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측정됩니다.

신청세대와 상대세대가 동일한 경우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은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5. 원만한 해결이 중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한 쪽이 이사가야 끝이나는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사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의 기준과 측정방법 보다도 이웃 사이에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일 것입니다. 다만,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 분쟁조정 등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전까지 지켜야할 원칙은 있습니다.

  1. 직접적으로 윗층이나 소음발생의심세대에 연락하지 않기 (연락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음발생자제 요청을 듣는 경우 슬리퍼 착용이나 매트설치 등 소음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 (실제로 소음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정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3.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소음에 주의할 것(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자제, 아이들 뛰지 않게 주의 등)

이 정도 원칙이 지켜지는 이웃이라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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