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르웨스트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된 이후에도 소송이 계속중인 이유

1. 국토교통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지난 2024. 10. 16. 국토교통부와 여러 유관기관 및 지자체는 합동으로 신규 생숙에 대한 주거전용을 원천차단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합법사용을 지원하기로 하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마곡 르웨스트 생숙은 이러한 발표 이전인 2024. 8.에 이미 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된 거의 유일한 생숙이었으며 2024. 11.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실제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동안 거주를 할 수 없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단체소송이 일단락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약 600여명의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하자를 이유로 계속되는 단체소송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2_0002980859#)

2024. 12. 2.자 기사에 의하면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분양계약서 상 입주지정기간은 2024. 11. 29.까지였음에도 2024. 12. 2. 현재 잔금을 납부완료한 가구는 총876실 중 10실 미만이라고 합니다.

수분양자들은 건물의 하자가 너무 심해 계약해제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바꿔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40651095&memberNo=34429994&vType=VERTICAL)

위 링크를 눌러보면 수분양자협회에서 땅집고 측에 제공한 하자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참고 삼아 시공상의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판결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마땅한 판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어려워서 일 수도 있고 또는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마무리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하자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심각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하자라면 보수가 불가능한 정도이거나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정도여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건축물의 준공(사용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단체로 잔금을 치르지 않는다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상승기가 아닌경우) 자금흐름에 큰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지만… 준공이 이미 났다면 책임준공을 달성한 건설회사는 그나마 걱정이 덜할 것 같고, 이제는 시행사에게 PF대출을 해준 대주 금융기관들이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상승기라면 하자가 있더라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해제 까지는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원한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분양자가 원하는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여 주고 새로운 사람에게 분양해도 됩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하자는 보수해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아도 됨)

그런데 단체로 잔금이 미루어지게되면 PF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이 얼마일지를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이행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잔금을 미지급한 수분양자의 계약금을 몰취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도 생각하겠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잔금미납부 수분양자 전체의 계약금을 몰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면 잔금을 납부하는 수분양자에게는 18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 금액 이상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 이 소송에 패소하면 상당한 금액을 부담하셔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어떤 방식으로도 사건이 마무리 될 것인데.. 수분양자도 시행사도 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는 편이 Win-Win 하는 방법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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