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마다 상황이 모두 달라서 보험회사들이 합의한 과실비율대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과실비율이 산정된 것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회사들과 공제회들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을 체결해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전자, 피보험자, 보험사들이 과실비율 분쟁 때문에 자꾸 소송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고, 중립적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교통사고 과실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3.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하여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던 중 뒤 차가 후방충돌을 하였다면?
자동차와 자동차의 사고 클릭
같은 방향 진행차량 상호 간의 사고 클릭
안전거리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클릭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클릭
동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고, 뒤차가 백프로 과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앞차가 이미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에 주정차 하고 있다가 발생한 추돌사고의 경우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차42-1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선행사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도로상에 멈춰져있던 차량을 후방추돌하는 경우 뒤차의 과실은 80%입니다. 선행차량은 도로에 주정차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리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에 20%의 과실비율이 산정된 것입니다.
4. 과실비율 정보포털
상대편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하지 못한 피해자인데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아래처럼 답변을 하였네요.
교통사고 발생시 궁금한 점을 상당히 잘 해소할 수 있도록 FAQ와 상담사례 등이 알차게 구성된 과실비율 정보포털 방문해보세요
https://accident.knia.or.kr/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