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에 숙박업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숙박업 신고가 어려운 이유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전용이라고 하면서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2021년 경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분양시에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속을 분양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신고를 위한 기준으로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숙을 1개나 2개 분양받은 개인은 단독으로 숙박업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숙박업 신고방법이 있을까

첫번째는 같은 건물 내 30개 이상의 객실이 전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전문 위탁관리업체가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으로 숙박업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전문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영업을 한다면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분양당시 수백대 일의 경쟁률과 높은 분양가로 유명했던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핸디즈라는 전문 위탁관리업체와 숙박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에는 30호실 이상의 객실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이 첫번째 방법에서 위탁관리업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생숙 수분양자를 찾아 여러 소유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전문위탁관리업체가 없다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3.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한가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이 있지만 자칫 편법으로 여겨질 위험도 있으며 이 블로그는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그건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않고 관광진흥법 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1. 주택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2.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3.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면 현행법 상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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