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운전 번호을 승합차에 스티커로 부착한 차주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인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신고 없이 자신 소유의 승합차에 “00대리운전 0000-0000″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대리운전 광고를 설치하였습니다.
교통수단에 광고 스티커를 부착한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2024. 2. 29. 대법원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판단되어 원심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2. 차량에 광고할 때 필요한 절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로 판부착형(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는 광고물)과 직접표시형(교통수단 외부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을 정해두고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렌터카 등)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광고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외 교통수단에 광고를 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를 거쳐 차량에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형사처벌 수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를 허가 없이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 옥외광고를 신고 없이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